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권이 가장 필수적인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 내가 누군지 증명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권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권발급 절차, 방법 및 준비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해외여행 준비
#여권발급 절차 알아보기
"여권(Passport)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여행자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
1. 여권발급, 어디서?
여권발급 접수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전국의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관련없이 방문하기 편한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으시면 됩니다. 국내의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 바로가기>)
2.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법 제 12조에 의하여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에 의해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일반인의 여권발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여권발급 신청서
▶ 병역증명 서류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기관에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발급이 아닌 여권소지자의 재발급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을 함께 반납하셔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위의 서류를 포함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4. 여권발급, 수수료
18세 이상 성인 기준 여권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의 경우 20,000원, 5년 여권은 45,000원, 10년 여권은 53,000원이며,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결제 모두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이상 여권발급 방법 및 절차, 준비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설레는 첫 해외여행, 준비 잘 하시어 즐거운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