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를 하기위해 주유소에 들리면 직원에게 "5만원치 넣어 주세요."라고 금액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일텐데요. 주유소 직원에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유종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는데,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BMW의 차주 A씨가 기름을 넣기 위해 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경유차종이었던 BMW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였습니다.
A씨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후 주유소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은 주유소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차종이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A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했기 때문에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상범위 또한, 연료탱크 세척 비용과 수리기간 중 대차비용 등 248만원에 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측에서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주유시에는 시동을 끄고, 직원에게 경유 혹은 휘발유라고 유종을 알리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