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이 들뜨고 기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싣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여행전 미리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
해외여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 역시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지갑이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불가피한 이유로 급하게 경비가 필요할 경우, 국내 연고자로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입니다.
소지품이나 지갑 등의 분실 및 도난사고가 남의 일이라고만 여기고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신속해외송금 지원을 통해 지급된 송금 건 수는 작년 한해만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알아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해외송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갑, 신용카드 등의 분실·도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지인을 통해 곧바로 송금이 어려운 경우, 여행자는 신속해외송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속해외송금 지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긴급 경비가 필요한 여행자가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접수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국내의 연고자에게 송금을 요청하고, 연고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송금절차에 대한 안내에 따라 입금을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신청자는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미화기준으로 최고 3,000불 이하입니다.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의 금액만 지원가능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의 근무시간 중에 방문 수령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란 무엇이고, 신속해외송금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설레는 해외여행 준비 잘 하시어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