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및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일 확진자 500명 수준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되어 전국 2.5단계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일 확진자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하게 증가할 때 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조처를 내놓을지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이번 주 일요일에 어떤 방역 조치가 내려질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혹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된다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2.5단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욱 폭넓게 적용되게 됩니다.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의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됩니다.
-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 영화관과 PC방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 그 밖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백화점, 마트,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방역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서 빨리 확산세가 누그러져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